보건복지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기존 심사기관외 (사)건축성능원,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등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등을 24년 11월 24일 공고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일 2024. 11. 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368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및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으로 이관하고자 개정고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삭제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행일 2024. 01. 01]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7%90%EB%84%88%EC%A7%80&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일 2024. 01. 01]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id=95090571
서울시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정을 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이상 면적) 건축물을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기준의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시행일 2025. 01. 02]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등급이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우수등급의 경우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나, 최우수, 우수등급을 획득한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우수등급의 경우에도 양호등급과 20점의 차이가 있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등급 기준을 낮추어 건설사의 등급 상향 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자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6호] [시행일 2024. 09. 30]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E%A5%EC%88%98%EB%AA%85&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예고일 2024. 08. 29]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6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한국산업표준 최신화,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 행정구역별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시행] 2024. 8. 8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17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이후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사항중 일부를 개정 행정예고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구성 관련 기준에 맞추어 고시내용을 일치하였으며, 내구성 평가등급기준의 명확화, 최우수 및 우수등급의 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예고일 2024년 7월 17]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33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고시 기준에 따라 사업인허가시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녹색건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 - 138호] [시행 2024. 07. 01]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2/C1_2/view.do?pageIndex=1¬_ancmt_mgt_no=58362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일부 규칙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시행 2024. 7.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9%EC%83%89%EA%B1%B4%EC%B6%95%EC%9D%B8%EC%A6%9D%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