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등급이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우수등급의 경우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나, 최우수, 우수등급을 획득한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우수등급의 경우에도 양호등급과 20점의 차이가 있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등급 기준을 낮추어 건설사의 등급 상향 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자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6호] [시행일 2024. 09. 30]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E%A5%EC%88%98%EB%AA%85&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예고일 2024. 08. 29]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6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한국산업표준 최신화,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 행정구역별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시행] 2024. 8. 8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17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이후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사항중 일부를 개정 행정예고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구성 관련 기준에 맞추어 고시내용을 일치하였으며, 내구성 평가등급기준의 명확화, 최우수 및 우수등급의 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예고일 2024년 7월 17]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33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고시 기준에 따라 사업인허가시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녹색건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 - 138호] [시행 2024. 07. 01]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2/C1_2/view.do?pageIndex=1¬_ancmt_mgt_no=58362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일부 규칙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시행 2024. 7.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9%EC%83%89%EA%B1%B4%EC%B6%95%EC%9D%B8%EC%A6%9D%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건축물을 에너지사용량 등 유사항목을 평가하는 제도가 통합되므로서 중복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실효성이 커지길 기대해 본다. [법률 제20337호] [시행] 2025. 01. 01 [공포] 2024. 02. 20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5%B9%EC%83%89%EA%B1%B4%EC%B6%95&dt=20201211#liBgcolor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관이 올해 1월부터 총6개 기관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기존의 평가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외되었으니 신청시 유의해야 되며 콜센터 및 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및 대표번호는 링크 참조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https://zeb.energy.or.kr/BC/BC04/BC04_01_001_view.do?no=487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창호의 기밀성능, 열교환 환기장치 신규항목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 상향이며 이를 통해 현 에너지소비량 120kwh/㎡.yr 수준에서 100kwh/㎡.yr 수준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0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이 완화 되었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설계기준에 신설된 분야가 있어, 서울시에 계획되는 신축건축물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시행] 2024. 01. 01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