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기존 심사기관외 (사)건축성능원,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등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등을 24년 11월 24일 공고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일 2024. 11. 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