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예고일 2024. 08. 29]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