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메뉴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

  • 기자
  • 등록 2024.08.25 13:11:02
  •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고시 기준에 따라 사업인허가시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녹색건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 - 138호] [시행 2024. 07. 01]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2/C1_2/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5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