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전문가』란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설계·시공 대안을 계획하고 검토하며,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제안해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건축가 또는 관련 엔지니어를 말한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녹색건축을 위한 통합계획안 수립, 건축물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요소의 적용, 저탄소 자재나 실내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등 친환경 자재의 적용 확대, 녹지 및 비오톱 등의 생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 지원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녹색건축전문가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업역 또는 명확한 자격기준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녹색건축의 인증제 적용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녹색건축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준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 ID (integrated Designer)’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전면적인 제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기존의 학제 중심적으로 구성된 7개(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에서 4개의 전문분야(통합계획과 관리,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활용, 건강한 실내환경, 지속가능한 외부공간)로 변경됨과 동시에 녹색건축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위한 4가지 키워드 즉, 통합설계, 탄소중립, 건강,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25년 중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1 - 녹색건축인증 전문분야의 변화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통한 녹색건축의 질적 향상 도모와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건축가의 설계 의도나 외형적 특성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편 운영될 예정이다. 융·복합 학문의 확산에 따른 학제적 전공구분을 탈피하고 기존의 전문분야 간 연계 항목을 특성화에 따른 목적에 따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분야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한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녹색건축전문가가 다소 지원적 역할(녹색건축과 무관하게 진행된 설계안의 인증획득만을 위해 현황을 정리하기만 했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수준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건축의 설계분야에서 초기 기획단계에서의 방향설정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유지관리 단계까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무난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었다 할 수 있다.
개정 평가항목별 전문가적 사고가 설계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녹색건축전문가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특히, 기존 개정이전에는 혁신적인 설계항목으로 다루어졌던 『건축물 내재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항목은 단순히 LCA 평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건축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자재선택이나 공법, 구조선정 등 기존처럼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 LCA 평가를 용역발주 하듯이 간과하는 수준에서는 인증제도에서 의도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건축가 특히 녹색건축전문가의 입장에서 전주기적 평가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축물 단위 내재탄소 절감을 위해 동참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설계방향 수립』과 『건축 환경 분석 및 계획』에 있어서도 실무상 중간과정으로 간과될 수 있었던 업무를 실질적으로 녹색건축전문가가 수행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함으로서 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녹색건축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항목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설계』 항목은 급변하는 기술, 성능 향상과 다양한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등의 발굴 및 활발한 적용을 유도하고자 ‘혁신적인 설계(Innovation)’ 인증기준 목록(POOL)을 운영하고, 최대 6점 이내에서 1개 이상 인증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만큼, 녹색건축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다루지 못했던 녹색건축 아이디어의 적용과 이에 대한 성능 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녹색건축전문가』의 역할은 다만, 녹색건축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제도화 되어있는 인증제도의 원활한 취득을 위한 서비스업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대상 외의 건축물에서도 국가차원의 NDC 감축노력이나 기후변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건축을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의 녹색건축 정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트너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는 전문가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 본다.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