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은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과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국가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시작으로 2013년에 녹색건축인증(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으로 명칭을 변경,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재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을 평가 및 인증 해왔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신축 및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 해당 건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내 8개 인증기관(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2024년 9월까지 본인증 10,121건, 예비인증 14,995건으로 총 25,116건의 인증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195개 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합의를 하였다. 이 협정의 장기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인데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고,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특별한 감축 노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위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으로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에 일환으로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들 수 있고, 이러한 국가적 전략에 발맞추어 현 녹색건축인증(G-SEED)의 2025년 전면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건축인증(G-SEED) 개정안의 개편 방향은 아래 <그림1. 녹색건축인증 체계 전환> 과 같이 2002년부터 유지해 오던 운영단계 중심의 기존 평가체계를 각 분야 목적 중심의 평가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7개 분야에서 총 4개 분야 ‘통합계획과 관리’,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활용’, ‘건강한 실내환경’, ‘지속가능한 외부공간’으로 개정하게 되는데 가장 주요 사항은 건축물의 계획, 시공, 운영, 유지관리 단계 전과정에 걸쳐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분야별 추구하는 방향이 건축물 특성으로 반영되도록 배점 산정 방식을 변화 하는 등 특성화 항목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먼저 ‘통합계획과 관리’ 분야는 건축물 기획 단계부터 통합계획을 하여 환경관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계획 및 유지관리 단계의 기존 평가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공단계에서의 자원 관리와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성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활용’ 부문에서는 현 기준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분야를 통합, 개편하여 건축물의 내재 환경영향 평가, 저탄소 자재의 활용 등 탄소 발생량과 관련된 평가에 집중하였고, 시공과 운영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평가하는 항목을 도입하여 건축물 전과정 차원으로의 탄소저감을 목표로 하였다.
남은 두 개 분야인 ‘건강한 실내환경’,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부문에서는 현 기준인 ‘실내환경,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를 유지 또는 현재 기술 수준에 맞추어 기준을 개정하였다. 특별히 거주자의 건강·쾌적성 향상과 친환경성에 중점을 두고, ‘거주자 만족도 조사’ 및 ‘도시 농업 공간 조성’ 등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였다.
아직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2.6 건축물 운영단계 환경영향 평가’에서 건축물 전 생애 기간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50년간의 탄소배출량으로 평가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의 산출 방법이 쉽지 않고,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3.3 실내 환기성능의 확보’ 및 ‘3.4 창의 배치를 통한 자연통풍’ 항목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평가 도서 작성자나 인증기관 모두 제도 시행에 따른 다소의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기준을 시행하기 전 이러한 미비한 기준들의 세부지침을 최소한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2050년까지 유럽 모든 건축물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유럽의 동향과 같이 신축건축물 뿐 아니라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촉진하는 방안을 현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지표보다 고도화 하여 제시하고, 단계별로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적용 및 운영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 시행한다면 ‘G-SEED 2025’는 범지구적 노력에 충분히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협약에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적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녹색건축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 녹색건축인증 체계 전환(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정안 발표자료)
<안병욱·남초롱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