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이 완화 되었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설계기준에 신설된 분야가 있어, 서울시에 계획되는 신축건축물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시행] 202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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