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창호의 기밀성능, 열교환 환기장치 신규항목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 상향이며 이를 통해 현 에너지소비량 120kwh/㎡.yr 수준에서 100kwh/㎡.yr 수준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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